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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일반 납세자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확인하기

▶ 세금의 종류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납세의 의무가 성립되는 납세자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8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6월 1일까지의 신고 납부 기한이 일반 대상자인 경우 3개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개월 직권 연장된 결과입니다.



 구분

유형 

대상

 연장기한

 납부기한연장 직권

모든 납세자

 일반납세자

 8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8월 31일까지
 신고기한연장 직권

코로나 직접 피해 납세자

 일반납세자 8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8월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대구광역시 / 경산 / 청도 / 봉화
(2020년 3월 15일 기준)

 일반납세자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청

기타피해사업자

 일반납세자 8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8월 31일까지

피해를 입은 세무대리인 등

 일반납세자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7월 31일까지



코로나 직접 피해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그 밖의 신청에 의해 최대 10월 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0월 5일까지 연장이 되었다면 납부기한 역시 자동적으로 10월 5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전년도 말일 당시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즉, 과세기간이 끝난 후 주소지 이전이 되었다면 국세와 지방세 납세지가 다르게 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주소지는,


2020년의 경우 2019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 2019년 12월 31일 당시 주소지가 지방세 납세지가 됩니다.



예시 )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소지 이전시, 국세와 지방세 납세지

 국세 - 종합소득세

 이전한 새로운 주소지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이전하기 전 예전의 주소지




무관할 신고제도



2020년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소득세 납부 제도로 기존의 제도에 익숙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대한민국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납세자의 관할 지자체 이외의 지자체에 신고서나 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지 상관없이 처리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수기납부서를 통해 납부를 진행할 시 납세지를 잘못 기재하여도 신고, 납부는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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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갈망하고 갈구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누구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누구는 새로운 것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변화무쌍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급격히 변화하는 트렌드, 


국경이 허물어지는 개방형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중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인 역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담금질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80/20 법칙 / 파레토 법칙





80/20 법칙은 80 대 20 법칙 혹은 파레토 법칙으로 불립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브레도 파레토의 이름에서 따온 파레토 법칙은,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부의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셉 M 주란이 이 이론을 경영학에 처음 도입하여 사용했으며 80/20 법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80/20 법칙은 어떠한 업무나 일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낼 때,


전체 노력, 원인 중 20%가 전체 결과, 성과의 80%를 이끌어낸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즉, 노력한 것들 중 작은 부분이 결과의 대부분을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20 법칙 / 파레토 법칙의 예



1. 직장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 시간의 20%가 업무 성과의 80%를 만들어낸다.



2. 비지니스 매출의 경우


고객의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3. 사회 범죄의 경우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



4. 운동 경기의 경우


20%의 운동 선수가 80%의 상금을 차지하거나 메달을 딸 수 있다.



5. 일상에서


걸려오는 80%의 전화는 20%의 지인으로부터 발생한다.



80/20 법칙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80/20 법칙에 따르면 하루 24시간 중 20%의 시간 즉 4.8시간이 하루 결과물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새벽에 일어나기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나 사업인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활패턴에서는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해뜰 무렵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자성어 여명주기와 같이,


인시인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만물을 생성하는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습관화 한다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몇 시간은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리듬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 기록하기


하루의 일과를 기록한다면 본인이 어떠한 일에 어떠한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일 할 일을 잠들기 전 정리하여 기록한다면 목표를 성취하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80/20의 법칙대로 80%의 시간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80%의 시간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낭비하고 있는 시간을 체크하고 자신을 관찰하여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로 직장인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여 독서나 어학공부 등 자기계을 할 수 있습니다.



80/20 법칙이 성공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정답도 아닙니다.


개인의 성향, 선호, 생활 방식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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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한 필수불가결입니다.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 세금의 종류와 정의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식



출처 : flickr / Alan Cleaver



이전까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세무서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의 독립세목으로,


2020년부터 지방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부터 새롭게 변화된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 편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모두 세무서와 지자체 어디에서든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세무서에서 할 수 있었다면


2020년 개선된 정책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기존 세무서 신고 더하기 지자체 신고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납부는 국세인 경우 세무서, 지방세인 경우는 지자체로 기존과 동일하며,


온라인 상의 홈텍스에서 국세를, 이텍스와 위텍스에서 지방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각 시청, 군청, 구청이 해당됩니다.




기존 방식

 신고

 국세

 세무서 + 홈텍스

 지방세

 세무서 + 위텍스

 납부

 국세

 세무서 + 홈텍스

 지방세

 지자체 + 위텍스

 개선 방식

 신고

 국세

 세무서, 지자체 + 홈텍스

 지방세

 세무서, 지자체 + 위텍스

 납부

 국세

 세무서 + 홈텍스

 지방세

 지자체 + 위텍스



2019년까지 전국 143개소의 세무서에서 신고 받던 국세와 지방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228개소가 추가되어 전국 371개소의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국세와 지방세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국세와 지방세의 확정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다만 2020년 5월 31일이 휴일인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1달이 연장되었습니다.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날까지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전년분 귀속 소득뿐 아니라 당해년도 발생한 소득도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회계법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숙박업, 음식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등

 7억 5천만원 이상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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