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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일반 납세자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확인하기

▶ 세금의 종류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납세의 의무가 성립되는 납세자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8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6월 1일까지의 신고 납부 기한이 일반 대상자인 경우 3개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개월 직권 연장된 결과입니다.



 구분

유형 

대상

 연장기한

 납부기한연장 직권

모든 납세자

 일반납세자

 8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8월 31일까지
 신고기한연장 직권

코로나 직접 피해 납세자

 일반납세자 8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8월 31일까지

특별재난지역
대구광역시 / 경산 / 청도 / 봉화
(2020년 3월 15일 기준)

 일반납세자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청

기타피해사업자

 일반납세자 8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8월 31일까지

피해를 입은 세무대리인 등

 일반납세자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7월 31일까지



코로나 직접 피해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그 밖의 신청에 의해 최대 10월 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0월 5일까지 연장이 되었다면 납부기한 역시 자동적으로 10월 5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전년도 말일 당시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즉, 과세기간이 끝난 후 주소지 이전이 되었다면 국세와 지방세 납세지가 다르게 됩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주소지는,


2020년의 경우 2019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 2019년 12월 31일 당시 주소지가 지방세 납세지가 됩니다.



예시 )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소지 이전시, 국세와 지방세 납세지

 국세 - 종합소득세

 이전한 새로운 주소지

 지방세 - 개인지방소득세

 이전하기 전 예전의 주소지




무관할 신고제도



2020년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소득세 납부 제도로 기존의 제도에 익숙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대한민국 전국 어느 지자체를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납세자의 관할 지자체 이외의 지자체에 신고서나 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지 상관없이 처리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수기납부서를 통해 납부를 진행할 시 납세지를 잘못 기재하여도 신고, 납부는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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