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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한 필수불가결입니다.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 세금의 종류와 정의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식



출처 : flickr / Alan Cleaver



이전까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세무서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의 독립세목으로,


2020년부터 지방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부터 새롭게 변화된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 편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모두 세무서와 지자체 어디에서든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세무서에서 할 수 있었다면


2020년 개선된 정책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기존 세무서 신고 더하기 지자체 신고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납부는 국세인 경우 세무서, 지방세인 경우는 지자체로 기존과 동일하며,


온라인 상의 홈텍스에서 국세를, 이텍스와 위텍스에서 지방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각 시청, 군청, 구청이 해당됩니다.




기존 방식

 신고

 국세

 세무서 + 홈텍스

 지방세

 세무서 + 위텍스

 납부

 국세

 세무서 + 홈텍스

 지방세

 지자체 + 위텍스

 개선 방식

 신고

 국세

 세무서, 지자체 + 홈텍스

 지방세

 세무서, 지자체 + 위텍스

 납부

 국세

 세무서 + 홈텍스

 지방세

 지자체 + 위텍스



2019년까지 전국 143개소의 세무서에서 신고 받던 국세와 지방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228개소가 추가되어 전국 371개소의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국세와 지방세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국세와 지방세의 확정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동일합니다.


다만 2020년 5월 31일이 휴일인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영업일인 6월 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1달이 연장되었습니다.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날까지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전년분 귀속 소득뿐 아니라 당해년도 발생한 소득도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회계법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이상

숙박업, 음식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등

 7억 5천만원 이상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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