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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한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 소득에 따라 세금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여 공평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금의 종류



 국세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지방세

 도세

 보통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지원시설세

 시군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소득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법인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비율을 달리하여 산정하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때 증여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주세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말하며 문서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


특정 물품,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으로는 보석, 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유, 귀금속, 모피 등 사치성 품목이나 고급 내구성 소비재 등이,


개별소비세 적용 장소로는 카지노, 골프장, 경마장,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현재 대한민국은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금액에 10%가 부가가치세, VAT가 붙습니다.



교육세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시설 확충과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등을 위한 조세입니다.



취득세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등기, 등록,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레저세


경륜, 경마, 경정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지역지원시설세


해당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입니다.



담배소비세


담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자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국세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합니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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