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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었습니다.

 

신규 주택 구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적격대출과 안심전환대출을 통합한 상품으로

 

연 4%대의 고정 금리가 적용되며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신청 자격 조건

소득 제한이 사라진 특례보금자리론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가격 9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1주택자는 대출 실행 후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 주택이 있어 대출 실행 후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처분 기한이 1년 연장되어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기존 상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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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상품과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한도가 없다는 것과 주택 가격 상한 요건입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은 6억이었으나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 9억까지 상향시켰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9억 주택에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한도가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주택 가격과 소득 한도, 그리고 대출한도는 기존의 적격 대출과 동일하기 때문에 적격 대출과의 차이가 궁금하실텐데

 

특례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차이는 금리에 있습니다.

 

적격 대출의 최대 금리가 6.91%인 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4%대의 금리로 약 2% 정도 완화됩니다.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 9억 9억
소득한도 7천만원 없음 없음
대출한도 3억 6천만원 5억 5억
금리 4.25 ~ 4.55% 4.55 ~ 6.91% 4%대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대형 -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4.65 ~ 4.95%

 

일반형 - 주택 가격이 6억을 초과하거나 소득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4.75 ~ 5.05%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 0.1%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신혼부부, 저소득 청년, 사회적 배려 층 등은 0.8%의 기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으실 경우에는 금리가 3.25 ~ 3.55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

 

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으로 6가지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만기 40년의 경우는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 부부로, 만기 50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 부부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 내에는 매년 1주택 유지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심사시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신분증 및 정보제공동의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소득증빙 및 재직증명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시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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